국내 카드로 해외 인출시 유의사항
작성일 13-06-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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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남주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319회 댓글 13건본문
시티은행에 문의한 결과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되어 사용에 대하여 실사를 받을 수도 있고,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작성일 13-06-20 21:10
시티은행에 문의한 결과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되어 사용에 대하여 실사를 받을 수도 있고,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필에 계신분들 꼭 보셔야 것네요..
감사합니다.
정보 고맙습니다.
저게 정상적인 사용이면, 문제 전혀 없습니다
세금탈루등 문제가 있어야 ... 문제를 삼습니다
정상적인 사용일 경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국세청에 통보되는것은 은행에서의 환전 금액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만불이라면 천만원 조금 넘는금액인데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떻하라고 저러는 걸까요
아... 정말 좋은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좀 유의해야되겠네요
살라맛..... 뽀
아 정말 좋은 정보네요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