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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자 출자비율 상한 산정 기준 변경

작성일 11-07-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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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3,831회 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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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장거리 전화회사(PLDT) 주식 매각 계약을 둘러싼 재판에서 헌법 조항에 규정된 공익 기업의 40% 외자 지분 제한에 대한 주식의 산정 대상에서 “우선주를 제외하고 임원 선거권에 따른 보통주를 제한하는 새로운 판단”을 대법원이 보여준 것에 대해 아키노 대통령은 30일 판결문을 입수해 검토하고 싶다고 표명했다.

PLDT의 빵일리난 회장은 판결이 나온 29일, 동사의 보통주의 64%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외국인 지분 상한을 40%까지 낮출 수 가 있느냐”며 이 판결은 경제적 자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쩝~~~

청람님의 댓글

청람
작성일

ㅎ 자본주의를 포기해야죠..그럼..

쇠주님의 댓글

쇠주
작성일

잘 봤습니다..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지나간 뉴스 새록새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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