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자, 생활수당 지급
작성일 11-06-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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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4,083회 댓글 4건본문
수도권의 노동자에 대한 22페소 생활수당 지급(최저 임금 426페소)이 26일부터 시작된다.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 수도권 지부(NWPCNCR)의 아구라반테 지부장은 이날 “고용주는 생활수당 지급을 정한 임금 통지에서 제외를 신청할 수있다” 고 밝혔다.
이 지부장에 따르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① 총 자산 300만 페소이하의 사업장 ② 종업원 10인 이하의 소매 업체 또는 서비스 업체 ③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업소 또한 경영난에 빠진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최저 임금 지급의 예외도 인정한다.
이 지부의 통계는 2010년 수도권의 최저 임금이 404페소로 인상시, 동 지부에 면제 신청한 142개사 중 104개사가 배제를 인정받았다.
이번 22페소의 생활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같은 지부에서는 120개 정도의 신청 건수가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 수도권 지부(NWPCNCR)의 아구라반테 지부장은 이날 “고용주는 생활수당 지급을 정한 임금 통지에서 제외를 신청할 수있다” 고 밝혔다.
이 지부장에 따르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① 총 자산 300만 페소이하의 사업장 ② 종업원 10인 이하의 소매 업체 또는 서비스 업체 ③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업소 또한 경영난에 빠진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최저 임금 지급의 예외도 인정한다.
이 지부의 통계는 2010년 수도권의 최저 임금이 404페소로 인상시, 동 지부에 면제 신청한 142개사 중 104개사가 배제를 인정받았다.
이번 22페소의 생활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같은 지부에서는 120개 정도의 신청 건수가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