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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자, 생활수당 지급

작성일 11-06-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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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4,083회 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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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노동자에 대한 22페소 생활수당 지급(최저 임금 426페소)이 26일부터 시작된다.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 수도권 지부(NWPCNCR)의 아구라반테 지부장은 이날 “고용주는 생활수당 지급을 정한 임금 통지에서 제외를 신청할 수있다” 고 밝혔다.

이 지부장에 따르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① 총 자산 300만 페소이하의 사업장 ② 종업원 10인 이하의 소매 업체 또는 서비스 업체 ③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업소 또한 경영난에 빠진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최저 임금 지급의 예외도 인정한다.

이 지부의 통계는 2010년 수도권의 최저 임금이 404페소로 인상시, 동 지부에 면제 신청한 142개사 중 104개사가 배제를 인정받았다.

이번 22페소의 생활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같은 지부에서는 120개 정도의 신청 건수가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결국은 다 피해 가는데...명분만 인상되는 경과로....우리같은 외국인만 피해를 보는것 아닌가 걱정스럽네요....

청람님의 댓글

청람
작성일

최저임금이라..ㅎ

iLoveCebu님의 댓글

iLove…
작성일

아무래도 외국인이 저 법안에 때려 맞을겁니다. 힘이 없는게 죄면 죄죠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지나간 뉴스 새록새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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