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카냥궁, 지방자치단체 차량구입 규제
작성일 11-06-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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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4,648회 댓글 3건본문
아키노 대통령은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기관, 공기업 등에 의한 차량 구입 규제를 강화하는 방침을 정한 행정 명령 제 15호에 서명했다.
고급 차나 스포츠 사양 차량 등 구입을 금지한 2010년 12월 발령 통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이 6개월 이내에 소유하는 모든 차량의 목록과 고급 승용차에 대해서는 폐기 계획서 제출하도록 했다.
이 명령 15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기관에 의한 차량구입 신청 승인 권한을 대통령궁에서 내무부 및 관할 각 각료로 이관하는 한편, 이미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전체 목록과 고급차의 폐기 계획을 예산 관리부에 6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구급차와 경찰차, 소방차 등 특수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수장이 허용 권한을 가지지만, 중앙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관리부에서 승인해야 한다.
오초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성명에서 “말라카냥궁 보다 내무부가 더 정확하게 자치단체의 차량 구입이 정당한지 아닌지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지침의 의의를 설명했다.
고급 차나 스포츠 사양 차량 등 구입을 금지한 2010년 12월 발령 통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이 6개월 이내에 소유하는 모든 차량의 목록과 고급 승용차에 대해서는 폐기 계획서 제출하도록 했다.
이 명령 15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기관에 의한 차량구입 신청 승인 권한을 대통령궁에서 내무부 및 관할 각 각료로 이관하는 한편, 이미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전체 목록과 고급차의 폐기 계획을 예산 관리부에 6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구급차와 경찰차, 소방차 등 특수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수장이 허용 권한을 가지지만, 중앙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관리부에서 승인해야 한다.
오초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성명에서 “말라카냥궁 보다 내무부가 더 정확하게 자치단체의 차량 구입이 정당한지 아닌지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지침의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