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위원회, 이혼 합법화 법안 심의 시작
작성일 11-06-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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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4,493회 댓글 4건본문
‘인구 억제 법안 외에도 천주교 2대 금기에 도전’
인공 피임과 함께 카톨릭교회에서 2대 금기시 되고 있는 합법이혼에 대해 아키노 정권의 강력한 지지로 인구 억제 법안에 대한 논의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혼 합법화 법안의 심의가 하원 법 개정위원회(아가버스 위원장)에서 시작된다.
카톨릭 주교협의회(CBCP)의 단호한 반대에 맞서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선거 후의 것도 있고, 하원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키노 대통령의 입장을 비롯한 법안 심의 동향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필리핀을 포함하여 카톨릭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혼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지중해의 소국 몰타에서 실시된 국민 투표에 이혼 합법화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에서 53.2%가 찬성을 나타냈다.
약 800명 인구의 대다수가 배우자가 없는 천주교 성직자가 차지하는 바티칸을 제외하고, “이혼을 불법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필리핀과 몰타 2개국”뿐이다.
국민 투표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지만, 결과를 받아 의회에서는 합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으로는 세계에서 필리핀이 마지막으로 남겨진 국가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법안의 설계도를 여성 정당 가브리엘라의 이라간 하원의원은 남편의 가정 폭력 등에 시달리며, 이혼도 재혼도 할 수없는 여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제 암흑시대에서 벗어나 불행한 결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기회를 줄 때”라고 조기 통과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디 하원 의원(비레대표)은 “결혼의 신성함과 가정을 존중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된 것에 자부심을 갖는다”라고 지론을 전개하며 “타국의 모방 없이 혼인 계약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발루테 대통령궁 부대변인은 31일이 법안에 대한 정부의 견해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아직 뚜렷한 입장은 표명하지 못한다”고 확답을 피했다.
거듭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관련 분야의 의견을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키노 대통령도 지난해 8월 “이혼에는 반대하지만, 법적 별거에는 찬성”한다는 견해를 표명한바 있다.
필리핀에서는 복구할 수없는 성격의 불일치 등을 이유로 '혼인 계약의 해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실질적인 ‘이혼제도’이지만, 변호사 비용이나 판사의 ‘뇌물’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소득 격차의 큰 비율은 부유층뿐만 아니라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