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리국, 2011년 외국인 153명 구속
작성일 12-01-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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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이유는 불법 취업이나 불법 체류 위조 여권을 사용한 불법 입국이 99명, 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국제 수배된 도망자 범이 51명 등. 153 명의 대부분은 본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국적별로는 “한국이 가장 많은 44명, 2위 미국 24명, 3위는 인도 21명, 4위 중국 13명, 5위 일본 11명. 나머지는 독일, 대만, 영국,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이다. 또 출입국 관리국은 19일, 외국인 장기 체류자에 대해 연초부터 60일 이내에 연례보고 신청을 마감 직전에 하지 않도록 호소했다. 연 례 보고서는 공화국 국법 562호(외국인등록법)에 의해 결정되고 해당자는 이주 비자 또는 비 이민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매년 연초 60일 이내에 입국 관리국 본부 또는 지방 입국관리국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 증명 카드(ACR-카드)와 거주 증명과 수수료 310페소를 지참해야 한다. 위반자는 벌금 또는 추방 처분된다. 이민국에 따르면, 마감 직전 많은 신청자로 북적대어 대행업체의 암약도 예상된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