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magandapress.com - 2024년 12월 27일 오전 12시 30분
[필리핀-마닐라] = 다음 달부터 메트로 마닐라와 북부 민다나오의 가사 노동자 급여가 인상된다. GMA 뉴스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각 지역 임금 위원회는 급여 인상을 승인했다.
국가임금 및 생산성위원회(NWPC)는 지역 3자 임금 및 생산성 위원회(RTWPB) 수도권에서 발행한 임금 명령 NCR-DW-05를 승인했으며, 이는 지역 내 카삼바하이의 월 임금 인상을 500페소로 승인했다.
노동부는 성명을 통해 "이로 인해 이 부문의 월 최저임금이 7,000페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NWPC는 또한 RTWPB 10지역에서 발표한 임금 명령을 확정하여 카삼바하이의 월 최저 임금을 6,000페소로 올리기 위해 1,000페소 인상을 승인했다.
RTWPB는 비농업 부문의 최저 임금을 23페소 인상하고, 농업 부문의 최저 임금을 35페소 인상하여 두 번에 걸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이 전면 시행되면 북부 민다나오의 최저임금은 446페소에서 461페소로 인상된다. DOLE은 또한 2025년에 정기 휴일, 특별 비근무일, 특별 근무일에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 규칙을 발표했다.
GMA 뉴스에 따르면, DOLE 장관 비엔베니도 라게스마는 노동부 권고안 16호가 2025년 휴일을 선언한 선언문 727호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급여 지침에 따라, 정기 휴일에 근무에 나가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급받는다.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이 정규 휴일 바로 전날에 출근하거나 유급 휴가를 보내는 경우 해당 날짜에 대한 직원 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정규 휴일 바로 전날이 사업장에서 휴무일이거나 직원의 예정된 휴식일인 경우, 직원이 휴무일 또는 휴식일 바로 전날에 출근하거나 유급 휴가를 보내는 경우 휴일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기본 임금 x 100%).
정기 휴일 동안의 업무에 대하여 고용주는 해당 날짜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00%를 총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8시간을 초과하는 작업에 대해 고용주는 해당 날짜의 시급의 3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기본임금의 시급 x 200% x 130% x 근무 시간)
정규 휴일에 이루어진 업무가 근로자의 휴일과 겹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기본임금의 200%의 30%(기본임금 x 200% x 13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정규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근로자의 휴식일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주는 해당 날의 시급의 30%(기본임금의 시급 x 200% x 130% x 130% x 근무시간)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말라카낭에서는 앞서 “1월 1일(새해), 4월 9일(용맹의 날), 4월 17일(성목요일), 4월 18일(성금요일), 5월 1일(노동절), 6월 12일(독립기념일), 8월 25일(국가 영웅의 날), 11월 30일(보니파시오의 날), 12월 25일(크리스마스의 날), 12월 30일(리잘의 날)과 이드울 피트르와 이드울 아드하를 기념하는 날짜를 정기 공휴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