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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혐의로 외국인 5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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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64회 작성일 24-05-16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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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 2024516| 오전 12

낙태.jpg

태아 조각상

 

[필리핀-마닐라] = 불법 낙태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5명이 월요일 법 집행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다고 이민국이 밝혔다.

 

BI는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파사이 시 마카파갈 대로에서 베트남 국적자 3명과 중국인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BI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자 중 한 명은 자신을 웰니스 센터의 의사라고 소개했다.

 

그는 해당 지역의 '웰니스 클리닉'에 근무하던 29세 찐딘상(Trinh Dinh Sang)으로 확인됐다.

BI의 정보 부서장 Fortunato Manahan Jr.에 따르면 당국은 미용 치료를 위해 고객으로 가장한 외국인의 존재가 확인되자 체포 경찰은 상씨와 그의 동료들을 체포했다.

 

대통령 반조직범죄위원회(Presidential Anti-Organized Crime Commission) 및 파사이시 필리핀 경찰과 협력해 진행된 이번 작전은 상씨가 미용 개선, 낙태 시술 등 불법 활동에 연루됐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상과 다른 외국인들은 추방 결의안이 계류 중인 동안 비쿠탄에 있는 BI 시설에 구금되어 있다. 가톨릭 신자가 다수인 필리핀은 낙태를 금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법률을 보유하고 있다.

 

농부푸드_2003_가로형.gif

 

형법 개정 제 256조에 따르면 고의로 낙태를 한 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1. 임신한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일시적인 격리의 처벌을 받는다.

2.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여성의 동의 없이 행동한 경우 교도소장은 형벌을 받는다.

3. 여성이 동의한 경우 중기 및 최대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반면에 제259조는 의사나 조산사가 실시한 낙태와 낙태제 조제는 과학 지식이나 기술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의사나 조산사에게 각각 최장 기간 동안 부과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낙태 또는 낙태를 돕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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