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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이식 규제 강화 8개 법안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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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2,726회 작성일 12-03-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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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보건위원회는 27일, 3월에도 국내 장기 기증, 이식 규제를 강화하는 8개의 법안을 통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15회기 임시국회의 가결을 목표로 한다.

작 업 그룹에 따르면, 8 개의 법안은 모두 보건부가 2008, 2009년 국내에서 횡행하고 있던 장기 매매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행정 명령에 의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건부는 2008년 외국인 환자에 장기 기증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려, 2009년 인신 매매 단속법 제 4조에 따라 “혈연  관계가 없는 외국인 환자에게 장기 기증과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 금지"를 명기한 시행 규칙을 발효했다.

하원의원들은 보건부의 행정 명령과 시행 규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시장에서 장기 매매가 계속되고 있어 필리핀이 세계 주요 불법 장기 공급 나라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로드리게스 하원의원(카가얀 데오로시)에 의해 초안된 법안을 보면 ①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은 성인 공급자의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그 장기를 이식  ②국내 모든 의료 시설에 의한 장기 매매를 금지 등이 포함되어있다.

한편, 국립 신장 이식 연구소(NKTI) 소장으로 장기 이식을 추진 해왔던 오나 보건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장기 기증 전면 금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규제 완화 검토를 제안했다.

또한 “공급자에게 ‘사례 공여’에 대해서도 개방할 생각이다” 라며 장기 매매를 용납해야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댓글목록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매년 사라져가는 아동들....빈민자들...아리송해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정말 큰 사회적 문제인것 같네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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