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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맞벌이 부부, 필리핀 가사도우미 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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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3건 조회 3,115회 작성일 12-02-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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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가사 부담을 덜고 육아비용을 낮추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들여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5년 뒤인 2017년이면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비용을 큰 폭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무부 등 일부 부처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고령화 및 저출산, 다문화사회 등 장기적인 사회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부처 내에 신설한 장기전략국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베이비시터를 포함해 국내 가사도우미 시장에서 일하는 인구는 약 20만 명으로 이 중 30∼40%를 중국동포가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입주형 가사도우미의 한 달 비용은 한국인 170만∼200만 원, 중국동포 130만∼170만 원 선. 최근 중국동포를 중심으로 임금을 올리고 있어 ‘젊은 엄마’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 제로 육아비용 부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20∼40대 여성이 적지 않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홍콩 정부는 여성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30만 명에 가까운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적의 가사도우미 인력을 수입하고 있다.

이 들은 홍콩 가정에 입주해 가사를 돌보며 2년간 최소 월 3780홍콩달러(약 55만 원)를 받고 주1회 휴무를 보장받는다. 이처럼 값싼 가사도우미 덕분에 홍콩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다는 것. 홍콩 외에도 싱가포르 미국 등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받아들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이들은 중국동포에 비해 월 20만∼30만 원이 싸고 영어 구사가 가능해 자녀의 영어교육 차원에서도 인기가 높다. 하지만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하는 중국동포와 달리 다른 외국의 가사도우미 취업은 불법이다.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 정책을 맡고 있는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관련 사회 문제 등을 우려한다. 저렴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인력이 도입될 경우 가사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40∼60대 저소득층 한국인 여성의 일자리가 잠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현주 경기대 교수(직업학과)는 “중산층 이상 여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 인력을 수입해 저학력 중하층 여성의 임금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학력 철폐한다더니....저학력 임금을 낮춘다(?)....앞뒤가.....

구랭이님의 댓글

구랭이 작성일

필리핀과 문화가 다른데 단순 노동 비용 절감 차원에서 가사 도움이 될런지 의문이네요.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뭐가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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