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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매매 불법 알선업자 종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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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3,001회 작성일 11-11-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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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달 10월23일 말레이시아에 식당 종업원으로 취업시켜준다고 제의, 19세를 포함한 필리핀 여성 4명을 속여 성적 서비스업에 종사시킨 불법 알선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필리핀인 2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대 법원은 2명에게 인신 매매 금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한 항소 재판소의 결정을 지지하고 또한 인신매매에서 벌금 200만 페소를 포함해  불법알선 50만 페소의 손해 배상 금액을 하급심 결정에서 인상, 윤리적인 손해 배상금 50만 페소, 징계 손해 배상금 10만 페소를 더해 각각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05년 6월 민다나오 지방 남부 잠보앙가 주 잠보 앙가가 시에서 말레이시아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피해 여성 19 ~ 28세 4명에게 제의했다.

그러나 실제로 말레이시아 산다칸에 도착해보니 유흥가였다고 전했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성매매관련법은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인것 같네요....ㅎ....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기억이 새록새록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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