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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교원, 할인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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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3건 조회 2,908회 작성일 11-11-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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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빈 하원 의원은 1일, 공립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교통, 의료 서비스, 호텔, 음식점 등의 요금 할인을 도입하는 수당을 담은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고공 행진하는 실업률과 물가 상승은 임금 수준이 낮은 공립학교 교원이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수당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이 법안에서는 육해공의 교통, 병원 처방약 구입을 포함한 의료 및 치과 치료, 호텔, 음식점, 오락 시설, 체육관 등의 이용 요금이 20% 할인하해야 한다는 골자다.

또한 공영 금융 기관은 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대출을 우선순위로 하는 의무화를 담았다.

할인 분은 기업 등의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된다. 우대는 교원 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친척이나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금지한다.

또 교사에 할인 신청을 거절한 개인이나 단체, 기관은 벌금 5만 페소 또는 금고형이 부과된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법안 아니가하는 생각이...ㅋ....

청람님의 댓글

청람 작성일

할인이라..흠..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기억이 새록새록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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