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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법률위원회, 데 루카 티리오 대법관 '탄핵 발의 관련' 하원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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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2,891회 작성일 12-02-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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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법률위원회(투빠스 위원장)는 21일 데 루카 티리오 대법관에 대한 탄핵 발의에 대해 찬성 38표, 반대 10표로 탄핵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원 본회의에 상정을 결정했다.

60일 이내에 하원 의원 95명의 찬성을 얻으면, 상원 탄핵재판소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라시엘다 대변인은 이날 심의 표결의 판단은 하원에 맡기기로 하고, “대법원장의 탄핵 재판도 진행하고 있어 상원이 두 탄핵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부담이다”라고 현실은 어렵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데 루카 티리오 판사에 대한 탄핵 발의에 대해 아키노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 건에 관한 대통령의 언질은 아직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해했다.

코로나 대법원장의 탄핵 재판에서는 대법원이 9일 탄핵 재판소에 의한 외화 계좌 기록 제출 명령을 일시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기소장에 해당되는 탄핵 소추 조항 제 2 항 “자산 보고서의 비공개 및 숨겨진 자산 입증을 위해 계좌 기록을 증거로 확보”해야 하는데 일시금지는 검찰에 불리한 판단이 예상된다.

검찰관을 맡는 여당 계 하원의원들은 증거 제출 명령 금지에 찬성한 대법관 8명 전원의 탄핵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데 루카 티리오 판사에 대한 탄핵 발의는 다른 판사에게 경고의 의미도 있는 것 같다.

위원회는 7일 필리핀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 도용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의혹에서 판결문을 집필한 이 판사에 대한 탄핵 발의 심의 재개를 결정했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여기도 탄핵.....ㅋ...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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