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원대 `환치기` 필리핀 투자 강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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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3,772회 작성일 12-02-20 15:51본문
변리사인 박 씨(37세)는 2008년 4월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콘도미니엄 두 채를 5억원에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 투자로 책과 TV를 통해 유명세를 탔던 A씨를 믿고 A씨의 환치기 계좌를 통해 투자했다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관 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필리핀 부동산 투자 유명강사인 A씨가 변리사 공무원 가정주부 등 174명에게 끌어 모은 약 36억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필리핀에 빼돌린 후 콘도미니엄 등 부동산에 불법 투자토록 알선했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지명수배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의 환치기 계좌에는 적발된 36억원을 포함해 총 70억원이 입금돼 있어 해외 불법투자자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 국환거래법은 외환교환 및 매매를 은행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하도록 돼 있는데 A씨는 등록 없이 자신의 국내계좌에 수 십 억 원을 입금토록 한 뒤 필리핀 계좌에서 페소로 인출하는 등 환치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가 필리핀 투자 관련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케이블TV에서 명강사로 활약해 이를 믿고 찾아온 일부 투자자들은 A씨말만 믿고 외국환거래법까지 위반하게 됐다.
외국환거래법은 해외 부동산 투자시 거래은행에 신고토록 돼 있는데 이들은 그런 신고를 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이들 중 5000만원 이상 투자한 15명에 대해 입건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부 국내 자산가들이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며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 투자로 책과 TV를 통해 유명세를 탔던 A씨를 믿고 A씨의 환치기 계좌를 통해 투자했다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관 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필리핀 부동산 투자 유명강사인 A씨가 변리사 공무원 가정주부 등 174명에게 끌어 모은 약 36억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필리핀에 빼돌린 후 콘도미니엄 등 부동산에 불법 투자토록 알선했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지명수배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의 환치기 계좌에는 적발된 36억원을 포함해 총 70억원이 입금돼 있어 해외 불법투자자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 국환거래법은 외환교환 및 매매를 은행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하도록 돼 있는데 A씨는 등록 없이 자신의 국내계좌에 수 십 억 원을 입금토록 한 뒤 필리핀 계좌에서 페소로 인출하는 등 환치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가 필리핀 투자 관련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케이블TV에서 명강사로 활약해 이를 믿고 찾아온 일부 투자자들은 A씨말만 믿고 외국환거래법까지 위반하게 됐다.
외국환거래법은 해외 부동산 투자시 거래은행에 신고토록 돼 있는데 이들은 그런 신고를 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이들 중 5000만원 이상 투자한 15명에 대해 입건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부 국내 자산가들이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며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사기도 전문가 시대.....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이문제 예전 말레이시아에서도 있었던....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