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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법원, 휴대전화 통화료 단위 '1분 6초'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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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2,968회 작성일 12-02-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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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지 인콰이어러 1일자 인터넷판에 따르면, 항소 법원은 최근 휴대 전화 회사의 통화 요금 시스템에 대한 현재 1분 6초 단위로 대폭 줄이는 것을 담은 국가 통신위원회(NTC) 통지의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지지하고, 휴대 전화 회사에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실시하도록 명령했다.

휴대전화 통화 요금이 현재 1분 6초 단위의 과금 시스템으로 변경되면 휴대전화 계약자에게 청구되는 요금이 상당히 압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 소법원의 1월 19일자 판결에 의하면, NTC 통지 실시 통화 수수료 수입이 크게 줄어, 기술적인 지원도 곤란하다고 하는 휴대폰 회사들의 주장에 대해 항소 법원은 “기업의 사업 수익 및 운영의 편의보다 국민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하며 각하했다.

이에 카스텔 하원의원(케손시) 은 2일 “적시에 소비자 성향의 판결”이라고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국가 통신위원회는 2009년 휴대전화 통화 요금 과금 시스템을 6초 단위로 단축하는 것을 담은 통지를 냈지만, 스마트와 글로브, 디지텔 휴대전화 대기업 3사가 같은 통지의 파기를 요구하고 제소했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어떤게 가입자에게 유리한것인지...부연설명이 필요한것 같네요....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내릴려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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