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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해상 교통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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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3,202회 작성일 12-02-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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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본회의는 2일 대비 영해에서 해상 교통로를 규정하고 항해하는 외국 선박의 금지 행위 등을 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서쪽 필리핀해(남중국해) 남사군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이 실효 지배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 성립으로 영유권 주장의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이 법안은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 따라 군도 기선을 정의하고 영해 및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 영역을 설정한 군도 기선 정의 법(공화 국법 9522호, 2009년 3월 성립)을 수정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외국 국적의 선박, 항공기에 대해 대비 주변의 공해, 배타적 경제 수역, 영해, 군도 수역 또는 상공을 비행할 때 이 조약의 준수를 의무화 했다.

또 한 영해 내에서 외국 선박에 의한 ①중요한 통신, 통신 방해 ②대비 영해 내에 있는 승인되지 않은 인물, 단체와의 무단 통신 ③석유 탐색 ④유해 폐기물의 투기 ⑤비상사태 또는 재해 구조 작업의 경우를 제외한 분노의 설치 ⑥해상에서 배회 ⑦수산물 불법 조업 ⑧군함, 군기에 의한 무기 사용 금지 행위를 규정했다.

법안 초안자 ‘벨몬테’ 하원의장은 이 법안에 규정된 해상 교통로 등 항해용 해도에 표시하고 공표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본격적인 영해 싸움이....ㅋ....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파워가 누가 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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