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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배낭여행객 `표적 납치` 금품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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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4건 조회 3,934회 작성일 11-09-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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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300056_7b64c2cd_9b.jpg필리핀으로 배낭여행을 간 한국인 관광객을 표적납치한 뒤 협박해 돈을 뜯은 신종 범죄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리핀 배낭여행객을 납치해 돈을 뜯은 김모(38)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16일 필리핀에 도착한 한국인 배낭여행객 A(32)씨를 공범자들과 함께 펜션으로 끌고가 쇠사슬로 팔과 다리를 묶어 놓고 협박해 국내 가족으로부터 2300만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국내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필리핀에 도피해 있던 김씨 일당은 필리핀 배낭여행객을 대상으로 돈을 뜯어내기로 범행을 사전 모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내 인터넷을 검색해 '필리핀 배낭여행 동반자를 찾는다'는 피해자 A씨의 글을 보고 '필리핀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내국인이다. 관광 안내를 해 줄 수 있다'는 쪽지를 보내 A씨를 유인했다.

범인들은 피해자가 지난 5월16일 필리핀에 도착하자 공범 중 최씨를 A씨와 이틀 동안 함께 여행하도록 하며 안심시킨 뒤 5월18일 필리핀 유명 관광지인 세부지역의 한 펜션으로 끌고가 60시간 동안 감금했다.

이들은 A씨에게 "우리는 북한에서 온 공작원이다. 공작금이 필요하니 국내 가족에게 연락해 돈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이들의 협박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A씨는 국내 가족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 돈을 송금받았고, 이들은 돈이 입금되자마자 돈을 빼낸 뒤 A씨를 풀어줬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인터폴의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지난달 28일 일당 중 한 명인 김씨를 필리핀 현지 경찰의 도움으로 검거해 국내로 압송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필리핀 세부와 보라카이 지역에서 최근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금품요구 범행이 몇차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외에서 낯선 사람과 여행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iLoveCebu님의 댓글

iLove… 작성일

세부 이야기죠 이런.,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무서운일이 있었네요....조심해야 겠네요.....

청람님의 댓글

청람 작성일

흠..무서운건 한국인..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다시보면 기억이 새록새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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