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현금 지급 사업 '빈곤층 감소와 지역단결' 효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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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3,711회 작성일 11-10-03 09:44본문
현금 지급 사업으로 배부된 ATM 카드와 건강 보험증 등을 보여주는 현금 지급 대상자. 가족 빈곤층 지원책으로 아로요 정권 아래 2008년부터 시작하여 아키노 정권에서 이어 받은 조건부 현금지급(CCT) 사업은 14세 이하의 자녀를 둔 빈곤 가정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세계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 사업을 통해 빈곤 비율 개선을 보였다고 발표했지만 주민들은 지역의 단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사회복지개발부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주 및 시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에서도 가난한 가정을 수혜 가구로 골라내, 14세 이하의 어린이 3명까지를 상한으로 가구당 최대 월 1,400페소까지 지급한다. 지급 기간은 5년으로 자녀 교육과 건강 유지를 실현하기 위해 자녀의 취학 유지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사업지의 하나인 수도권 파사이시 마리카반 지구에 있는 현지 사무소를 찾아가 보았다. 이 사무소는 이 도시의 3개 바랑가이를 관할한다. 동 사무소에 등록되어 있는 수혜 가족은 현재 490가구로 이 도시의 사무소중 최대 규모다. 동 사무소의 마르케스 소장(44)에 따르면 수혜 가족 선정은 현지 사무소와 지자체가 아닌 동 본부의 빈곤 부서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소득 및 고용 상태, 자녀의 취학 상황 등을 심사 하여 선발한다. 마르케스 소장은 "지급한 후 3년 정도 사이에 아이를 학교에 진학시키는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고 등록되지 않은 것은 12가구 뿐이다"라고 전했다. 수혜자 가족이 지켜야 할 조건은 의외로 어렵다. 먼저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강습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학령기 아동의 출석률도 매월 85%를 확보해야한다.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과 회충 구제도 의무를 진다. 마르케스 소장도 "담당 사회 복지사가 정기적으로 학교의 교장 선생님에게 아동의 취학 상황을 확인 한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지역의 단결과 개인의 능력 개발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용도에 맞게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네요.....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기억이 새록새록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