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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달루용 지법 수도권 개발국(MMDA) 흡연 단속 일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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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4건 조회 4,324회 작성일 11-08-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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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달루용 지방법원이 수도권 개발청(MMDA) 흡연 단속을 일시 금지할 것을 명령함에 따라 17일, 트렌티노 국장은 판결에 불복하고 재고를 제기할 뜻을 밝혔다.

7월 6일 수도권 퀘존 시 쿠바오에서 경비원 남성 2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개발국 직원에 적발됐다.

두 사람은 이후 벌금 500페소를 지불했지만, 이들은 만달루용 지법에 호소했다.

이 지법에 따르면 개발국 직원은 흡연자를 적발하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고, 또한 2명을 적발한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공공시설에서 금연을 정한 담배 규제법(2003년 시행)으로 정해진 흡연 금지 장소와 다르다고 주장하고 개발국에 대해 흡연 단속을 일시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17일 트렌티노 국장에 따르면 만달루용 법원에 재고를 제기할 의사를 밝히고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한다고 했다.

댓글목록

iLoveCebu님의 댓글

iLove… 작성일

못쓸 담배를 아직도 못끈고 있내 흑흑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만달루용은 담배세가 필요했던 모양이네요........

청람님의 댓글

청람 작성일

ㅎ 담배는 안피는지라..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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