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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다나오 학살 관련 지역 '비상사태 선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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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6건 조회 4,506회 작성일 11-06-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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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다나오 지방 일부 지역에 발령된 비상사태선언 유효성 인정

민 다나오 지역 마긴다나오 주에서 2009년 11월 보도관계자 57명이 살해된 대량 학살 사건을 계기로 이 지역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발령되었던 비상사태 선언의 위헌성을 둘러싼 재판에서 대법원은 “비상사태 선언 해제를 요구한 원고 측의 주장을 파기하고 아로요 전 대통령의 비상사태선언” 발령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이슬람 자치구 (ARMM) 안파뚜안 전 지사들이다.

학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동년 11월 24일에 발령한 비상사태선언은 마긴다나오, 탱크달랏 두 주와 코타바토 시가 대상으로 군 경찰은 불법 폭력 발생을 저지하기 위해 강경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규정되어있다.

대법원 판결은 판사 15명 전원 일치로 대상 지역의 비상사태 선언은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판결했다..

카란단 대통령궁 보도반장은 20일 궁전에서 가진 기자 회견에서 “대상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 결과, 무장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 선언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비상사태 선언이 나온 당시 치안 정세는 극도로 긴박 해지고 있어 전 대통령은 유혈 참사를 막기 위해 치안 당국에 적절한 지시를 내릴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비상사태선언 발령'의 대응은 공화국 헌법에서 인정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권력 남용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전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학살 사건 발생 이후 전 정권은 비상사태 선언과 군 경찰의 영장 없이 체포를 인정하는 계엄령을 발령했다.

계엄령은 약 1주일 후에 해제되고, 비상사태 선언은 해제되지 않아 위헌으로 대법원에 해제를 제기했다. 아키노 대통령은 사건 발생 1년이 경과한 2010년 11월 비상사태 선언을 유지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8월에 실시 예정이었던 ARMM 지사 선거 연기가 확실시한 된 것으로 리야마스 대통령 고문(정치문제담당)은 이날 대통령이 6월 하순에 지사 선거 연기 법안에 서명할 예정 라고 밝혔다.

지사 선거 연기에 따라 공석이 되는 주지사들의 대통령 임명에 대해 이 법안을 서명한 후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댓글목록

쇠주님의 댓글

쇠주 작성일

안타깝네요..

tiger hwang님의 댓글

tiger… 작성일

통제 가 안되니

청람님의 댓글

청람 작성일

그나마 다바오는 안전한곳 아닌가요?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정적살해에 비상계엄령.....ㅠㅜ.....

ilovecebu님의 댓글

ilove… 작성일

요럴때 군발이 저기로 발령나면 승진감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지나간 뉴스 새록새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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