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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필리핀 노동자가 외자기업을 상대로 낸 집단배상 청구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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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6건 조회 4,224회 작성일 11-06-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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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다나오 다바오시 주변의 바나나 농장 등에서 작업하는 동안 살충제 DBCP를 받고 생식 기관 등, 건강에 피해를 입었다며 농장 노동자 491명이 델 몬테 사의 필리핀 자회사 등 다국적 기업 11개사에게 총액 13억 페소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에서 대법원 제 1법정(카스트로 재판장)은 최근 원고들의 소송을 다바오, 제너럴 산토스 두 지방법원 판결을 기각하고, 두 지법에 심리를 다시 재개하라고 지시했다.

이 소송은 1970년대부터 80년대 초에 걸쳐 다바오, 제너럴 산토스 주변 2개의 바나나 농장 등에서 일한 노동자가 원고이며 세계 22개국의 노동자와 합동으로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있던 미국 텍사스주의 연방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이후 95년 연방 지방법원이 각국의 법원에 제소하도록 명령했다.

다 바오, 제너럴 산토스 두 지방법원의 판결은 피고의 다국적 기업에 의한 농약의 제조 및 포장, 유통 및 판매 등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농약은 실제로 다바오시 주변 농장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원고들이 건강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배상 청구권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 두 법원은 심리를 다시 하라고 지시했다.

댓글목록

쇠주님의 댓글

쇠주 작성일

잘 봤습니다..

tiger hwang님의 댓글

tiger… 작성일

여기 에서 일 ㅎㅏ는 아줌ㅁㅏ 노동자 가 일본 식품국 환경 연대 에 생산 과정 을 사진 송부 하여 난리가 남
특히 바나나

청람님의 댓글

청람 작성일

다바오 언젠간 한번 가봐야될텐데..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자국인 농장에서는 그나마 100페소도 못받고 일하는데.....그것부터 구제해야 하는데.....ㅠㅜ,,,,

ilovecebu님의 댓글

ilove… 작성일

머니파워 !!! 카스트로 재판장님 얼마 받으셨나요 1억 정도 땡기셨나요
잡 때리치고 당신이 바나나농장에서 하루에 백 , 이백페소받고 일 해보셔야 이해할수 있을겁니다.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지나간 뉴스 새록새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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