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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여성과의 불륜, 1건의 중혼으로 변호사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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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810회 작성일 24-08-1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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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 2024816| 오전 12

중혼본호사박탈.jpg

필리핀 대법원.

 

[필리핀-마닐라] = 대법원은 3건의 혼외정사와 1건의 중혼 사실이 발견된 후 한 변호사의 불륜 혐의를 이유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했다.

 

고등법원은 64일에 발표된 24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러브조이 키암바오가 직업적 책임 및 책임성 강령에 따라 심각하게 부도덕한 행위 4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해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었다고 판결했다.

 

변호사 자격 박탈 외에도 Quiambao는 총 P400,001의 벌금을 물었다. 불만 제기인인 메리엄 로하스가 하우스 헬퍼인 AAA로부터 키암바오가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불만이 제기되었다.

 

로하스는 AAA의 폭로에 대해 피고인에게 맞섰다. 대화 중에 피고인은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고 사용을 통제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자 배우자들은 피고인이 심리적 개입을 필요로 한다는 데 동의했고, 피고인은 카가얀데오로의 정신과 의사로부터 도움을 구하게 되었다.

 

하지만 로하스는 남편의 전직 직원들을 인터뷰하여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키암바오가 또한 자신들을 위해 도우미, 비서 또는 창고 관리자로 일했던 전직 직원 13명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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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의 여성 중 2명은 미성년자라고 한다. 그는 또한 목사의 딸인 전 비서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이 외에도 로하스는 부투안의 지방 재판소(RTC)에 보호 명령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다른 사건들을 발견했다. 법원은 20172월에 청원을 허가했다.

 

그녀는 또한 Agusan del Norte 법원에 별거 청원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2018320일에 판결을 내리고, 중재 중에 배우자가 도달한 합의안을 승인했다. 이는 해산되었고, 그들의 재산은 절대적 공동체에서 나뉘었다.

 

그는 첫 번째 결혼 이후에 결혼한 다른 여성과의 관계가 무효화되었고 그들의 관계와 자녀들이 합법화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고인은 피고인이 첫 번째 결혼이 취소되기 전에 이 여성과 함께 살았고 그녀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이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Quiambao의 행동이 엄청나게 부도덕했으며 그의 변호사 자격 박탈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극도로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첫 번째 혐의는 Quiambao가 여러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필리핀 결혼에 관한 법률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법원의 판결문에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불가침의 사회 제도로 인정되는 결혼에 대한 필리핀 정책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은 극도로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혐의 중 하나"라고 적혀 있다.

 

두 번째 기소는 키암바오가 사생아를 낳고 그 어머니와 중혼하여 극도로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그를 판결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극도로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혐의는 피고인이 직원과 부하

직원을 성적으로 괴롭혔을 때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직원에 대한 성희롱이 부도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법원은 여성 직원에게 원치 않는 전화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불법적인 성적 관계를 계속하도록 한 후 변호사를 심하게 부도덕한 행위로 제명했다."고 판결문에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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