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냐케에서 온라인 아동 착취에 연루된 남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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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323회 작성일 24-12-15 07:56본문
▶www.magandapress.com - 2024년 12월 15일 | 오전 12시
▪이 사진에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필리핀-마닐라] = 가명 "앤서니"로 알려진 59세 건설업자가 지난 목요일 온라인 아동 성착취 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파라냐케 시의 BF 홈에서 체포되었다.
그날 오후 5시경 남부경찰서(SPD) 산하 지구 특수작전부대(DSOU)와 지구 정보국의 요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체포는 아동 성적 학대 또는 착취 방지법 및 아동 성적 학대 또는 착취물 방지법에 따른 혐의로 이루어졌다. SPD 국장 버나드 양 준장은 체포가 법률 제4조(M) 및 제4조(A) 위반에 대한 보류 중인 영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영장은 12월 12일 케손 카타나우안 지역 재판소 96지부의 줄리어스 프랜시스 갈베스 판사에 의해 발부되었다. 피고인은 한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20만 페소의 보석금이 권고되지만,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보석금이 허용되지 않는다.
체포 후, 용의자는 문서 작성을 위해 DSOU-SPD 사무실로 압송되었고, 이후 영장은 원래 법원으로 반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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