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andapress.com)-2021년 2월 2일-오후 6:01
▲필리핀 무슬림들은 2019년 6월 5일 마닐라의 Quirino 관람석 앞에서 Eid al-fitr를 축하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필리핀-마닐라] 장익진 기자 = 하원은 화요일 인종, 민족 및 종교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30일 ~ 6개월의 징역형과 P10,000 ~ P100,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포괄적 인 차별 행위 목록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표현 (SOGIE)에 근거한 차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OGIE에 근거한 차별을 처벌하는 법안은 보수적인 입법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 한 하원의 여성 및 성별 패널에서 여전히 계류 중이다.
법으로 통과될 경우 인종, 피부색, 혈통, 국적 또는 민족, 종교, 종교적 소속 또는 신념에 근거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의 차별은 처벌을 받는다.
◾정치 참여에 대한 차별
◾고용 차별
◾교육 및 훈련에서의 차별
◾상품 및 서비스 제공시 차별
◾주택 및 기타 숙박 시설을 포함한 토지의 취득, 소유, 활용, 임대 또는 처분에 대한 차별
◾공공 장소, 시설 및 공개 회의에 대한 접근 차별
◾광고 또는 대중 매체에서의 차별
◾부당한 묘사에 의한 차별
◾말, 발화, 증오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통한 차별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저해하는 유사한 행위를 통한 차별
◾프로파일 링에 참여하여 차별
◾국가 및 비 국가 행위자의 남용을 통한 차별
다른 사람을 차별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처벌을 받는다.
이 법안의 저자 중 한 명인 Mujiv Hataman 부의장은 최종 독서에 대한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하타만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를 향한 우리나라의 커다란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다음 전쟁터가 상원에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상원에는 유사한 조치가 위원회에서 아직 계류 중이다. 상원 패널은 이 법안을 두 번 더 읽고, 상공 회의소 총회에 보내기 전에 이 법안을 심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