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CHR- 전염병으로 인한 강제 퇴거는 국제 인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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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689회 작성일 21-02-20 08:58본문
(magandapress.com)-2021년 2월 19일 오후 3시 36분
[필리핀-마닐라] = COVID-19 전염병 또는 기타 비상 상황에서 강제 퇴거는 국제 인권법 위반이라고 ”인권위원회 (Commission on Human Rights / CHR)“가 금요일 밝혔다.
CHR 대변인 Jacqueline de Guia는 비상 및 재난시 임대료 지불 및 퇴거에 대한 ”지불유예 (moratorium)“을 부과하려는 상원 법안 1525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성명을 발표했다.
그녀는 “대유행시 또는 재난이나 긴급 상황에서 강제 퇴거는 국제 인권법, 특히 적절한 주택에 대한 권리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더 많은 취약성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COVID-19와 같은 전염병 동안 퇴거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스스로 보호소를 찾을 수 없는 비공식 정착민 가족의 건강을 더욱 위협할 것이다.”
인권위원회 (CHR)는 또한 필리핀 인을 괴롭히는 주택 문제에 대해 “더 지속 가능하고 영구적 인” 대응을 정부에 촉구했다.
“현재의 건강 위기는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에서 증가하는 노숙자와 비공식적인 정착지와 필리핀의 빈곤층 인구 증가에서 명백한 것처럼 주정부의 주택 권리 보호에 대한 기존의 격차를 강조한다.
위원회는 인간 정착 및 도시 개발부가 대중에게 더 나은 주택 옵션과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택에 관한 기존 법률 및 프로그램을 검토할 것이라는 낙관을 표명했다.
상원 법안 1525는 16일(화) 무역, 상업 및 기업가 정신에 관한 상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사회] 캐나다의 OFW,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COVID-19 양성 반응
(magandapress.com)-2021년 2월 19일 오전 7:41
[필리핀-세부] = Super Radyo Cebu의 John Kim Bote가 금요일 Dobol B sa News TV에서 보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필리핀 근로자 (OFW)가 코로나 19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세부에서 COVID-19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 보고서는 중앙 비사야 보건부의 Mary Jean Loreche 박사를 인용하여 환자는 캐나다에서 도착한 25세 여성이라고 말했다.
Loreche 박사는 환자가 1월 13일 화이자 백신을 맞았고 2월 9일 세부에 도착하여 격리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그녀는 2월 14일에 면봉을 받았다.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COVID-19 양성 반응을 보인 두 번째 사례였으며, 첫 번째는 1월 25일 귀국한 아랍 에미리트의 OFW 였다.
Loreche 박사는 이전에 COVID-19 백신이 전염을 예방할 수 있는지 입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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