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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 중국인을 위한 추가 비자 요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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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4-06-16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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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목요일에 임시 방문자 비자를 신청하는 중국 시민을 위한 추가 요건에 대한 세부 정보를 발표했다.”

 

www.magandapress.com - 2024614| 오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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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마닐라] = 외무부(DFA)는 필리핀 외교부에서 9(a) 임시 방문자 비자를 신청하는 중국 국민은 중국 사회보장기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부서는 비자 신청 시 증명서가 최소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자 요건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현재 초등, 중등 또는 대학 교육에 등록되어 있는 중국 시민으로, 등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55세 이상의 은퇴자이며 또한 다른 예외는 사례별로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비자 요건은 외국인 방문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입국을 위한 비자 정책과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DFA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부서는 성명을 통해 밝혔다.

 

지난달, DFA는 필리핀이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많은 사기성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중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 요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DFA는 비자 신청자에게 신원 증명으로 사회 보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요건으로는 은행 거래 내역서, 개인 비자 신청 시 필리핀 호스트의 공증된 지원서, 호텔 및 항공편 예약과 같은 재정 능력 증명과 개인 신청자는 개인 면접을 거쳐야 한다.

 

Jesus Domingo 외교부 차관은 더욱 엄격한 비자 요건은 합법적인 관광객에서 "불법적이고 불쾌한" 관광객을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중국 국민이 인신매매, 매춘, 납치, 사기와 같은 조직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첫 4개월 동안 14만 명이 넘는 중국인이 필리핀에 도착했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두 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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