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북한 등 41개국 '노동자 파견 금지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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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3,758회 작성일 11-11-07 09:28본문
필리핀 노동청 산하 해외고용국(POEA)은 2일 웹사이트를 통해, 노동자 파견 금지국(북한 등 41개국)을 발표했다.
이주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나라만 노동자들을 파견한다는 필리핀 법률(공화국법 제 10022호 3항, 2010년 제정)에 따라 대상국을 결정했다.
내 용을 살펴보면 ①해외 취업자를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내법 ②해외 취업자를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제 조약에 서명 또는 비준 ③해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간 체결한 협정 3개 항목에서 취업 허가 나라를 판단하고 있다.
또 이주 노동자 보호와 관련한 다자간 조약이나 선언, 또는 결의안에 서명 또는 비준해야 하며, 필리핀 노동자 보호와 관련해 양자 협정이나 합의를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자국 노동자 파견을 금지한 41개 나라에는 북한 외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키스탄, 인도, 리비아, 수단, 레바논, 쿠바, 캄보디아, 동티모르, 카자흐스탄, 세르비아, 도미니카 등이 포함돼 있다.
이주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나라만 노동자들을 파견한다는 필리핀 법률(공화국법 제 10022호 3항, 2010년 제정)에 따라 대상국을 결정했다.
내 용을 살펴보면 ①해외 취업자를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내법 ②해외 취업자를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제 조약에 서명 또는 비준 ③해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간 체결한 협정 3개 항목에서 취업 허가 나라를 판단하고 있다.
또 이주 노동자 보호와 관련한 다자간 조약이나 선언, 또는 결의안에 서명 또는 비준해야 하며, 필리핀 노동자 보호와 관련해 양자 협정이나 합의를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자국 노동자 파견을 금지한 41개 나라에는 북한 외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키스탄, 인도, 리비아, 수단, 레바논, 쿠바, 캄보디아, 동티모르, 카자흐스탄, 세르비아, 도미니카 등이 포함돼 있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그래도 가려고 하면.....ㅠㅜ....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기억이 새록새록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