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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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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4-06-2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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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 2024624| 오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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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필리핀-마닐라] = 대법원(SC)은 모든 법원과 사법부 직원에게 일상 활동과 운영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알렉산더 헤스문도 대법원장이 서명한 제74-2024호 각서에서 대법원은 국민의 균형 잡히고 건강한 생태계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일환으로 모든 대법원 관할 구역과 하급 법원, 그리고 법원 구내에 있는 양보권자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에 주의하라고 촉구했다.

 

비닐봉지, 빨대, , , 접시, 식품 용기 등 일회용 플라스틱은 환경 파괴, 수로 오염, 해양 생물 파괴에 기여한다.

 

SC는 대안으로 천 가방, 금속이나 대나무 빨대, 재사용 가능한 칼 붙이, 접시, 식품 용기 등 지속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각서는 또한 사법부의 조달 담당자가 재사용 가능하거나 재활용 가능한 재료를 선호하여 일회용 플라스틱 구매를 피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등법원은 "플라스틱 제품이 필요하고 불가피한 경우 생태학적 고형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재사용, 재활용 및 적절하게 폐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법률이 공중 보건과 환경을 보호하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며 생태적인 고형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을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명령을 발표했다.

 

SC"이 법률은 또한 출처 감소 및 폐기물 최소화 조치를 통해 고형 폐기물 회피 및 부피 감소에 대한 지침과 목표를 설정한다. 이 지침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다양한 지방 조례로 보완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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