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하스 시, 이제 성차별 금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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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1건 조회 374회 작성일 24-11-22 05:27본문
▶www.magandapress.com - 2024년 11월 21일 | 오전 12시
▪사진-로하스 시, 카피스에서는 이제 LGBTQ+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불법이다.
[필리핀-마닐라] = 서부 비사야 제도 카피스 지방의 주도인 로하스 시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의원인 세사르 야프(Cesar Yap)가 주로 작성하고, 시의원인 트리나 알말비스-이그나시오(Trina Almalbis-Ignacio)가 지지한 로하스 시 조례 제028-2022호, 즉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인터섹스, 무성애자, 범성애자 파트너 커뮤니티의 권리와 복지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과 표현에 근거한 차별 금지 조례가 6월 LGBTQ+ 자긍심의 달을 기념하기에 맞춰 5월 31일에 시의회에서 승인되었다.
지역 법률은 LGBTQ+ 커뮤니티에 대한 차별, 괴롭힘 및 기타 학대를 예방하고 처벌하며, 그들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시장이 의장을 맡고,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로하스 시 프라이드 협의회를 만들 것을 명령한다. 위반자는 벌금과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 조례는 성적 지향과 정체성에 따른 폭력과 차별에 관한 인권 위원회의 2011년 6월 결의안과 로하스 시의 성별 및 개발 프로그램에 따른 대응이라고 한다.
필리핀 인권 위원회는 로하스 시와 레이테의 카리가라 지방 정부가 차별 금지 조례를 통과시킨 것을 칭찬했다.
"CHR은 LGBTQI 커뮤니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진정한 수용을 보여주는 이러한 지역적 노력을 칭찬한다. 팬데믹 동안 마닐라, 바탄 주, 알바이, 말로로스 시, 파시그 시에서도 각자의 차별 금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지역적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며 더 많은 LGU가 자체적인 평등 및 차별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를 기대한다."며 CHR 전무 이사인 자클린 앤 드 기아가 6월 30일 성명에서 말했다.
"위원회는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이 부문에 대한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보류 중인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또는 표현 평등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 해당 법안은 평등한 권리에 대한 완전한 인정을 보장하고 다양한 SOGIE의 사람들을 더 많이 수용하는 데 중요하다.
이는 LGBTQI 구성원의 권리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안전하고 힘을 실어주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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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까리님의 댓글
히까리 작성일전세계적으로 lgbt 가 유행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