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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스 대통령, 한국과의 자유무역에 대한 행정명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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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4-12-29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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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 20241229| 오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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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마닐라] = 마르코스 대통령이 필리핀-한국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약속 이행을 위한 행정 명령(EO)을 발표했다.

 

루카스 베르사민 사무총장이 1223일에 서명한 행정 명령 제80호는 한국과의 FTA에 따라 필리핀 관세 약속 목록에 나열된 모든 품목은 수입 시점에 새로운 수입 관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조 제1항에 따라 언급된 필리핀 관세 약정 일정에 나열된 대한민국의 모든 원산지 상품은 소비 또는 관세 영역으로의 도입을 위해 필리핀의 창고 또는 자유무역지구에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경우, PH-KR FTA에 따른 모든 해당 요건을 준수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일정에 따라 관세율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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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1231일에 발효되며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은 필리핀 제품의 약 94.8%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필리핀은 한국 제품의 약 96.5%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여 보답할 것이다.

 

FTA는 필리핀의 11,164개 관세 품목에 대해 우대 관세 면제 통관을 허용하며, 이는 한국의 필리핀 수입의 $318천만 달러 또는 87.4%를 차지한다.

 

무역 협정은 바나나, 가공 파인애플, 다양한 과일, 산업재 및 다양한 서비스 등 주요 필리핀 제품에 대한 한국 시장의 접근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산업부(DTI)에 따르면 필리핀 바나나에 대한 관세는 연말까지 6%, 2025년 초에는 추가로 6%가 인하된다. 앨런 겟티 상무부 차관은 앞서 바나나 관세율이 5년 안에 0%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FTA로 인해 한국산 자동차 부품 및 구성품에 대한 관세도 상당수 철폐되며 관세 인하 외에도 FTA에는 두 나라 간 역량 강화 및 기술 협력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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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BI), 외국인에 연례 보고서 제출 당부

www.magandapress.com - 20241228일 오후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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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필리핀-마닐라] = 이민국(BI)은 토요일에 국내 등록된 외국인에게 2025년 첫 두 달 이내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상기시켰다.

연례 보고서는 외국인 등록법을 준수하며, 이 법에 따라 이민 및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모든 외국인은 매 달력 연도의 처음 두 달 안에 국에 보고해야 한다.

등록된 외국인에는 외국인 등록 증명서 I-카드를 소지하고 해당 국가에서 일하고, 거주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BI 본사의 실제 연례 보고서는 에르미타에 위치한 로빈슨 마닐라의 4층 센터 아트리움과 파사이 시티에 위치한 SM 몰 오브 아시아의 정부 서비스 익스프레스 유닛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진행된다. 전국의 BI 사무소에서도 연례 보고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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