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약품책자 의무화 없애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4-12-30 07:44본문
▶www.magandapress.com - 2024년 12월 30일 | 오전 12시
▪팡길리난은 보건부(DOH)가 노인의 약품 20% 할인 혜택에서 구매 책자 요구 사항을 삭제하는 행정 명령(AO) 2024-0017을 발표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필리핀-마닐라] = 전 상원의원 프랜시스 팡길리난은 노인들의 약품 할인 20%에서 구매 책자 의무 조항을 폐지한 데 이어, 장애인들의 약품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 동일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팡길리난은 보건부(DOH)가 노인의 약품 20% 할인 혜택에서 구매 책자 요구 사항을 삭제하는 행정 명령(AO) 2024-0017을 발표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들이 우리 노인들을 위해 한 것처럼, 우리는 DOH에 장애인들이 약에 대한 할인을 받기 위해 책자 요건을 없애 달라고 요청한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것은 그들이 약과 다른 의료적 필요를 구매하는 과정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팡길리난은 유효한 장애인 신분증과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법에 따라 제공되는 할인 혜택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보건부령 2017-0008 또는 공화국법 10754 시행 지침에 따라 장애인은 고령자가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구매 안내서를 제시해야 한다.
장애인 복지 옹호자인 팡길리난은 상원에서 주요 작성자로서 공화국법 10070의 통과를 추진했다. 이 법은 모든 지방, 도시 및 지방 자치 단체에 장애인 복지 사무소를 설립하여 장애인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효과적인 실행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