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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법원장 탄핵 심리, 국세청장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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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3건 조회 3,510회 작성일 12-02-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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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자산보고 및 부동산 매매 기록 사이에 "모순"이라고 국세청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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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측 증인 요청으로 증언한 헤나레스 국세청장- ANC의 중계 영상에서

심리 7일째인 26일 검찰 증인으로 출석한 헤나레스 국세청장은 코로나 대법원장의 자산 부채 순자산보고(SALN)에 기재된 자산 내용과 이 법원장 부부가 관련된 부동산 매매 기록 사이에 "모순점이 있다"고 증언했다.

기소장에 해당한 탄핵 소추 조항 제 2항의 '자산 내용의 비공개 및 자산을 숨긴 부정 축재'의 입증을 목표로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

헤나레스 국장에 따르면, 2002년~2010년말의 코로나 법원장이 SALN에 기재된 자산 내용과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부동산 등 매매 기록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한다.

이 매매 기록은 코로나 법원장 부부가 콘도 및 회원권을 매매했을 때 국세청에서 발행된 등기 허가(CAR). 증거로 제출된 CAR (2003 ~ 2011년 발행) 8통에서 판매 총액은 약 6700 만 페소에 이른다.

헤나레스 국장은 "모순"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매매한 일부 부동산이나 회원권이 코로나 법원장 SALN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것 같다.

또한 2010년 10월에 발행된 CAR에 따르면 수도권 퀘존 시티의 토지가 같은 달 코로나 법원장의 아내 크리스티나 씨가 딸에게 1800만 페소에 판매되었다고 증언했다.

국 세청에 제출한 소득세 신고서(ITR)에서 딸의 2009년 연간 소득은 불과 8476페소. 따라서 헤나레스 국장은 "최소한의 소득 밖에 얻지 않은 딸에게는 1800만 페소의 토지 구입 능력은 없었다고 보인다. 매매가 아닌 선물이었다"고 증언했다.


▲탄핵 발의 서명한 하원의원들 선거구 유권자에게 보고할 계획 부상

코로나 대법원장의 탄핵 재판에서 탄핵 발의에 동의 서명한 하원 의원 188명의 대부분이 탄핵 조항도 읽지 않고 서명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발의에 동의했다.

하원의원들이 선거구로 돌아가 지역 유권자들에게 이 재판의 경위와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계획이 부상하고 있다.

대 법원장의 변호인 측은이 계획에 반대하고 있지만, 라시엘다 대통령 대변인은 26일 "지방에서도 TV와 라디오도 없는 장소에서는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국민에게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다"고 계획에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또한 탄핵 재판의 문제를 지역 유권자에게 전달해서 탄핵 재판소 등에 대한 "피플 파워(민중 봉기)"을 획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이 대변인은 "상황을 설명했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탄핵 재판소를 구성하는 상원에 저항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투명성과 설명할 책임이있다"라고 부인했다.

▲탄핵 재판 8일째

코 로나 장관 부부 고급 콘도 3건으로 검찰 측이 부동산 업체를 심문심리 8일째인 30일 검찰 측은 탄핵 소추 조항 제 2항의 '자산 내용의 비공개 및 자산을 숨긴 부정축재'증인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2명을 출두시켜 피고의 코로나 대법원장 부부가 2005년~2008년에 구입한 고급 콘도 3건에 관한 심문을 했다.

개발업자의 증언에 따르면 3개의 주택의 소재지는 ①수도권 타귁시(08년 12월 약 1451만 페소에 구입) ②동 (05년 10월 915만 페소에 구입) ③마카티(08년 10월 619만 페소에 구입)대금 지불 후 ①은 코로나 부부, ②는 코로나의 아내 명의로 각각 등기되었다.

③은 딸 명의로 등기 되었으나, 대금을 실제로 지불한 것은 부부로 영수증이 발행되었다.

가장 비싼 ①대해 검찰 측은 증인 심문에서 코로나 부부의 구매 금액 1451만 페소가 일반 판매액을 40% 정도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불금 기간이 1년 이내 등 짧은 경우 최대 15% 정도의 할인”혜택을 받는다고 증언했다.

이 법원장의 부부의 경우, 대금 1451만 페소는 2009년 4월부터 10월까지 3회로 나누어 지불되었다.

기 소 조항 제 2항은 ①헌법에 정해져 있는 자산 부채 순자산보고(SALN) 공표 소홀 ②일부 자산은 SALN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며, 이것은 부패 방지법 위반에 해당 ③고액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을 보유하고 이들은 부정 축재의 의심, 3가지로 구성된다.

코 로나 대법원장의 SALN(10년말 현재)에 따르면 부부의 보유 부동산은 ①수도권 케손시 토지 월 가정(1970년 증여, 실세 평가액 714만 페소) ②동 시 콘도(97년 구입, 동 92만 페소) ③마카티 콘도(2003년 구입,121만 페소) ④타귁시 콘도(04년 구입, 237만 페소) ⑤동(10년 구입, 680만 페소) 5개 물건에서 실세 평가액은 총 1844만 페소. 과세 대상 구매 금액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있다.

한편 재판관 맡는 상원의장은 심문 대상 증인 등 검색 정리 절차를 제안한 검찰 측이 100 명 안팎의 증인을 심문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증인 심문이 검찰 측의 신청대로 행해진 경우 재판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태이며 또한 배심원을 맡는 산티아고 상원의원은 이날 증인 검색을 요구하는 서면을 탄핵 재판소에 제출했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거론되는 금액이...ㅋ...상상도 되지않네요...ㅎ...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엄청난 자금들.......

준님의 댓글

작성일

강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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